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경합범가중 중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피해자 M, L, O, D, J, I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번호계를 조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조직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그 횟수,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숫자가 9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금액이 1억 2,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원심판결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4년,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경합범가중 중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