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Y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원심판결: 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