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4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체불)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