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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7고단41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302호 소재 ‘D’ 의 실제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경부터 2017. 9.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월 임금 2,017,000원, 2017. 9월 임금 4,515,000원 등 임금 합계 6,53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5,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벌금 200만 원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체불 액( 총 4,565만 원) 등 감경 사유 : 자백, 체당금 지급( 총 3,438만 원),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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