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3,768,936원과 그 중 28,395,97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영업형태 등 1) 부산 금정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는 2000. 6.경 신축된 집합건물이다. 이 사건 상가는 지하1층, 지상9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다. 2) 이 사건 상가 201호에 관하여 2000. 8.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00. 8.경부터 이 사건 상가 201, 2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 미용학원 및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여 왔다(이 사건 상가 202호는 원고가 임차한 것이다). 이 사건 상가 202호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03. 11.경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고는 2003. 11.경부터 이 사건 상가 201호에서 미용실과 미용학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3) 이 사건 상가 301, 401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3.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05. 7.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01. 3.경부터 이 사건 상가 301, 401호에서 E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사우나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1) 피고가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부터 사우나 배관 슬리브 부위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층에 접한 이 사건 미용실의 천장 및 벽체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6. 11. 10.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0347호로 인테리어 보수공사 비용 및 일실 영업이익 등 합계 220,599,076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08. 1. 10.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보수비용으로 이미 지출한 13,330,000원,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