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050,67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02.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상가(현재의 명칭은 F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일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G관리운영위원회(약칭 관운회, ‘G관리단’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시설관리 및 임대대행권을 취득하여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 건물 4, 5층에 불법으로 사우나(그 후 피고가 영업신고하면서 명칭을 H사우나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 대표이사 I이 형사처벌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C의 감사 J가 위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권 및 임대대행권을 위임받아 2004. 7. 20.경 이 사건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통합관리단의 회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관리권 및 임대권을 넘겼으나 이 사건 상가 건물 시설관리 및 운영을 둘러싸고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어 2005. 1. 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회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K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고, 그 명칭도 E신통합관리단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를 대리한 J는 2005. 3. 15. 피고를 대리한 L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 건물 4, 5층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수원 팔달구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사우나 설치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구청에서는 사우나 영업신고를 반려하였다.
다. 이에 J는, 이 사건 상가 건물 4, 5층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을 주주로 참여시키는 형식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5. 12. 21. E 4,5층 운영관리단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