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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5 2016고단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1:50 경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소재 35번 국도를 길안면 사무소 방향에서 영천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던 기본 수준 원점 표석을 충돌 후 다시 도로 우측에 있던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함께 탄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63세 )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사망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큰 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 선고유예할 형 금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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