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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428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성용 생리용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성인용 기저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2015. 5.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비판매를 위한 상호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설비판매를 위한 상호 협약서> 소유자 채권자와 설비개선 및 판매책임자 채무자는 신의로써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채권자 공장 내 기계설비 7대(1호기 ~ 7호기) #부대설비 제외 제2조 (양사의 역할) - 채권자는 목적물의 원소유자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목적물을 책임지고 개선시키고 적극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목적물의 성능을 현재보다 고의로 훼손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3조 (목적물의 소유권) - 제1조 목적물의 소유권은 잔금 완불 전까지 채권자에게 있으며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2대의 소유권은 채무자가 갖는다.

- 그 외 남아 있는 5대 중 2대는 폐기하고 3대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소유로 한다.

- 목적물(이관설비, 폐기설비, 공동소유설비)의 최종결정은 2015. 7. 31.까지로 하고 결정된 증빙자료는 부록으로 협약서에 첨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인감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설비의 이동 및 보관) - 설비개선을 위한 이동 및 보관은 채무자의 작업장(화성공장)으로 지정한다.

- 채무자는 전체 목적물 이동을 2015. 7. 3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채권자의 음성 2공장의 임대비 부담은 5월은 채권자가, 6월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반반씩 공동부담, 7월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5조 (목적물 관리 보관료 건) -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2대분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3대의 목적물에 대하여 1대당 월 5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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