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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5.자 91마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6.1,(897),1338]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나. 추완 재항고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나. 추완 재항고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항고인

유재창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1.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원심결정정본은 1990.10.19.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051에서 최장호(직원)가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추완 재항고장은 1990.12.11.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한 사실이 없고, 이를 영수한 위 최장호는 1989년까지 재항고인이 경영한 사실이 있는 한약방의 종업원이었다가 종업원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헤어져 따로 살았던 사람이며, 재항고인은 1990.12.10.에야 위 최장호로부터 위 결정정본을 영수한 것이니 이 사건 재항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이며 부동산등기부에 그 주소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51로 되어 있고, 그리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도 위의 곳을 소유자(재항고인)의 주소로 하여 신청하여 졌고, 경매개시결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며, 경매개시결정정본도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051에서 1990.6.7. 동거자 최장호(매제)가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매기일통지서도 같은 곳에서 1990.7.23. 고용인 한창훈(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항고장에 주소를 같은 곳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51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재항고인의 주소를 같은 곳으로 기재하였고, 그 결정정본을 같은 장소에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결정 송달 당시 재항고인의 주소는 위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51이고, 위 최장호는 재항고인의 동거자 또는 고용인으로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최장호작성의 진술서나, 이상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 최장호가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한 장소가 송달장소가 아니고, 그가 송달영수권 없이 이를 영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1990.10.19.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이 위와 같이 재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을 하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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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5.자 90라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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