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민경철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이상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9조 제1항 이 적용되어, 동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축행위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이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과 같은 주택의 건축과 관련해서는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 그와 같은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에서는 일정한 연면적의 제한 하에 주택의 ‘신축’이 아닌 ‘개축, 증축, 대수선’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그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구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 ② 구 특별조치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 과 같이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건축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9조 제1항 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그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실제 64㎡임에도 163㎡로 잘못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의 취지 역시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연면적이 163㎡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관하여 신고한 연면적이 163㎡라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택의 신축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9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의 규모가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