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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22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75]
판시사항

토지의 경계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접한 토지의 점유자들 사이에 토지의 경계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원고, 피상고인

박종순

피고, 상고인

심정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종섭이 1967.7.2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같은동 62의2 대 86평방미터 및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여 점유하면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화단 및 장독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가 1984.7.15.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김종섭의 처인 소외 김용순이 이를 점유하다가, 위 김용순이 1989.5.15. 원고에게 위 62의 2 대 86평방미터를 매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까지 인도하여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1975년경 이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여 피고와 위 김종섭 사이에 그 경계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김종섭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고 판시하여 소외 김용순이가 1987.7.23.의 경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김용순이가 위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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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0.9.28.선고 90나229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