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있어서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적법한 상표사용권 유무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정 전의 상표법 제4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의 확인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는 현재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고, 등록상품이 서적인 경우 그 서적의 상표와 저작권의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나 그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지정상품과 동종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라면 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천기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백동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개정 전의 상표법 제4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의 확인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는 현재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고, 등록상품이 서적인 경우 그 서적의 상표와 저작권의 양도 양수의 적법여부나 그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0.11.27. 선고 90후816 판결 참조),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가)호 표장은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의 성질(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개정전의 상표법 제26조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는 것이고( 당원 1990.11.27. 선고 90후816 판결 참조) 원심은 (가)호 표장을 전체로서 살펴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개개의 단어로 분해하여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