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업무상횡령,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집39(1)형,689;공1991.4.15.(894),1119]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어 잠정적으로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다면, 설사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1.26.경부터 판시 공소외 1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87.4.29.경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소 외 임창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판시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피고인이 그 권한 밖의 일인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하는 행위는 설사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