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36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0]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의 산정

판결요지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그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실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으로 인정되는 신고 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산정시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신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2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74.12.24. 설시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그 가운데 하나는 1983.6.29. 그 설시 금액에, 나머지 하나를 1983.4.20. 그 설시 금액에 각 양도하고서도, 1982.8.1.부터 1983.7.31.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들의 취득가액을 합계 금 31,436,830원으로, 양도가액을 합계 금 210,000,000원으로 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산출 신고한 사실과 원고는 원고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최보혁으로부터 그에 대한 가수금 채무 금 1,191,388,596원 중 금 151,245,527원 부분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1986.8.1.부터 1987.7.31.까지의 사업연도의 결산을 함에 있어 이를 이월결손금 및 당기순손실 중 위 면제된 가수금 상당액의 보전에 충당하고서도 같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있어서는 이를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에 관한 증거취사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은 그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제1호 ), 위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위 실지양도가액에서 위 신고된 취득가액(기록에 의하면 위 신고된 취득가액은 원고가 기장한 장부가액임이 인정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만큼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실지양도가액과 신고된 양도가액의 차액인 금 544,395,670원이 위 과세표준의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당해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부과에 있어 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점을 들어 법인세의 과세표준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가 된 양도차익은 위 토지들의 취득일이 1975.1.1. 이전이므로 그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신설되어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로 하여야 하나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관계로 그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과세표준도 이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불과함이 명백하고 또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계산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86.8.1.부터 1987.7.31.까지의 사업연도 중 헬스사우나를 운영하면서 무료로 입장하게 한 입장객을 유료로 입장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정상요금 상당액이나 원고가 취득한 안양시 비산동 210의3 등 지상의 건물가액에 관하여는 이것이 피고가 인정한 가액과 같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