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하여 경영하는 병원이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한 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같이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 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 제246조 ,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정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은 최신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7년도에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1978.6.26. 전북 정주시 정일동 348에 그 부속의 정읍종합병원(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니다)을 개설하고 그 이래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07조 가 인용하는 같은 령(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 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246조 에 의하면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소별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위 정읍종합병원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한 그 부속의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같이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은 옳고 그 판단도 당원의 견해( 당원 1990.2.27. 선고 89누3694 판결 참조)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