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사기][공1991.3.1.(891),784]
판시사항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의 사기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공소외 A가 피고인에게 금 1,100만원에 매도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 받은 공소외 B에게 위 A로부터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피해자 C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1,1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C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기망자는 위 B, 재산상의 피해자는 위C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당원 1989.7.11.선고 89도346판결 참조) 기록상 피기망자인 B가 피해자인 C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B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 뿐으로 위 B에게 이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서 이를 가르켜 위 C에 대한 기망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C가 위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는 매도인인 위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C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
심급 사건
-대지방법원 1990.7.13.선고 90노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