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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노6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인인 G에게 위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이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자 F에게 지급ㆍ정산되어야 할 보증금 5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적어도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놓여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렇듯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유형의 사기죄(강학상의 이른바 ‘삼각사기’)가 성립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 즉 ①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부터 이미 그 재산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사실상 밀접한 관계{근접관계(Naheverhaltnis) 또는 보호관련(Obhutsbeziehung)}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피기망자가 이미 존재하는 피해자와 사이의 근접관계나 보호관련에 터잡아 구체적인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③ 피기망자는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권한범위 내에서 행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는 취지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일종의 삼각사기 형태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G와 피해자 F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앞서 본 근접관계나 보호관련이 있었다

거나, G가 피고인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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