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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5383 판결
[건물명도][공1991.2.15.(890),632]
판시사항

임대차계약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의무와 사이의 이행상 견련관계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목적물 인도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각서에 기하여 발생된 약정지연손해배상의무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에서 이루어진 계약이행의 원상회복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는 없으므로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황춘자 외 1인

피고, 상고인

박금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 청구는 소유권 기타 물권에 기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해제를 이유로 계약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청구권의 권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임차보증금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계약금배상 및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과 건물명도와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계약금 배액의 배상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이행불능되거나 장기간의 이행지체로 피고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인데, 위 임대차가 피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히 해제된 이상 원고들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원고들의 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피고 자신의 임차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입주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다만 각서(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이한임은 자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해 8.30.까지 피고가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영업수입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 이한임이 자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고, 그 해 8. 30.까지 피고가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의 보증금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과 관련없이 영업수입상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한편 위 각서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의무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되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해석은 위 각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는 위 임대차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목적물인도의 원상회복의무이지만 위 약정지연손해금배상의무는 위 각서에 기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양자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에서 이루어진 계약이행의 원상회복 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한임이 피고에게 이행할 손해배상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어차피 배척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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