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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541 판결
[가압류결정취소][공1991.2.15.(890),615]
판시사항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본안소송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경우 가압류의 취소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함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 위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신청인, 사옥인

김광자 외 6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신청인, 피상고인

오성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소명령의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668 판결 참조).

원심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전인 1989.11.6. 제주지방법원에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명령불준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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