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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39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8(4)민,194;공1991.2.15.(890),589]
판시사항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노동조합분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상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소극) 및 위 절차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과 상벌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분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상벌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운영규정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단체교섭의 방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상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회사상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그 제정방법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위 운영규정은 상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부절차 지침에 불과하므로 징계해고가 당시 시행되던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상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평화운수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징계비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상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 회사 상벌위원회에서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결을 함에 있어 근로자측 상벌위원이 세차례 모두 불참하여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단체협약 제22조 제2항이 상벌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이를 노동조합 분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위 운영규정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단체교섭의 방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상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상벌위원회가 1988.3.20. 자체적으로 제정한 이 사건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그 제정방법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위 운영규정은 상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부절차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당시 시행되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상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소론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밖의 주장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따로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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