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357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884,1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884,1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