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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9후183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6.1.(873),1068]
판시사항

표장 "레포츠"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레포츠"는 레저스포츠의 약칭으로 등산캠프용 텐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사용되는 경우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에 해당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식회사 선경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봉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일정한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거래자나 수용자 사이에 그와 같은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레포츠"는 레저스포츠의 약칭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제43류. 등산캠프용 텐트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에 해당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다 고 판단한 원심결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결이 "레포츠"를 성질표시어 내지 관용어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결합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결이 "레포츠"를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로 본 원심결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 판단은 원심결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논지는 원심결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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