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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634 판결
[구상금][공1991.2.1.(889),455]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원고와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손해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수해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보험가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3자에 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급여를 한 국가는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공동불법행위자)는 국가의 보험급여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면서 국가로부터 구상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이에 가입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보험면책의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근소한 배상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전액을 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범위는 원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범양상선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를 바탕으로 그 과실비율을 원고측을 65/100, 피고측은 35/100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을 어겼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 101,070,300원 중에서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산재보험금 21,364,000원을 공제한 금 79,706,300원을 원고의 출재에 의하여 공동면책된 것으로 보고 이를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범위를 정하였다.

산재보험급여의 수령권자는 산재사고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이므로 그들과 보험가입을 한 사업주간에 사업주가 미리 피해자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나중에 노동부로부터 피해자 등이 수령할 보험금을 차지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이는 사업주가 노동부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피해자 등에게 미리 지급하고 후에 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갖게 됨으로써 수령권자가 미리 받은 보험급여상당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될 뿐 보험급여자체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든지 보험금수급권자가 사업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보험가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581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제3자에 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급여를 한 국가는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보험급여를 한 국가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에게 보험급여상당액에 대하여 장차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국가의 보험급여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면서 국가로부터 구상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보험면책의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근소한 배상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구상범위를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이 사건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수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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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7.25.선고 89나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