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1: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그곳 바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1세)의 찢어진 청바지 위로 드러나 있는 무릎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윗부분을 잡고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업소 전경 및 카톡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하에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