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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8.자 90마866 결정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집38(4)민,116;공1991.2.15.(890),578]
AI 판결요지
건축법 제53조의3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제12조 ,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 제9조 , 제11조 , 제15조 의 규정 등은 원고가 된 원심의 본안소송인 원심 89재나480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하였던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다.
판시사항

재심의 소가 요건불비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본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본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법률은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다.

재항고인

윤최범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법 제53조의3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제12조 ,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 제9조 , 제11조 , 제15조 의 규정 등은 재항고인이 원고가 된 원심의 본안소송인 원심 89재나480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하였던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법률들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 이 소론과 같은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12조 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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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17자 90카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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