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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1.자 94쿠17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12.1.(981),3133]
AI 판결요지
신청인이 재심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재후57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다.
판시사항

본안소송인 재심의 소가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위헌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이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지 여부

결정요지

위헌제청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신청인이 재심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재후57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90.11.28. 자 90마866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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