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1991.1.15.(888),284]
판시사항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데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사실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의 각 업무상횡령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0.5.24.선고 89노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