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1. 23:3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먹고 업주 D과 계산문제로 다투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51세)가 "왜 술병을 던지고 거래요."라고 하자 "이 새끼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탁상 앞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LG 싸이언 휴대전화기를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장에 출동한 경위 F과 경사 G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에 탈 수 없다,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인권에 걸리는 줄 알아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경위 F과 경사 G가 약 50m 떨어진 H파출소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걸어갔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경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왼쪽 무릎에 상처를 내게 하는 등으로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다른 편 손을 잡고 있던 경사 G의 다리도 걸어 넘어뜨려 G에게 오른쪽 무릎에 상처를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