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변론종결
2006. 10.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5,430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소외 2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 소외 3이 2003. 10. 26. 04: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진달래 4가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누리 4가 방면에서 수문들 3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은뜰 3가 방면에서 황실 4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소외 4가 운전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문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소외 3은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산재법 소정에 의해 소외 3에게 2004. 2. 10. 요양급여(치료비)로 금 1,395,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40%정도에 이르는데, 비록 원고측 과실을 상계한 금액이 금 558,172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면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의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를 보상함’이라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는 책임보험금과 관련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는 진료비 해당액 또는 치료 관계비 만큼은 책임보험자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과실상계 없이 그 전부를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소외 3에게 보험금으로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 전액인 1,395,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3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4조 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오로지 피고측 과실에 해당하는 금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참작해 보면 피고의 과실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한편 ① 소외 1 주식회사 역시 산재법상 보험가입자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4는 산재법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나, 피고가 이미 소외 4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 1,7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법 제54조 제2항 에 의하여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하나, 여전히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존재하므로 피고는, 연대채무자인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채권 금 935,648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고, ② 그렇지 않다 하여도 피고가 소외 4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 1,7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산재법상 근로자인 소외 4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교차로로,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이미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양 측 모두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나, 다만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정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차량의 운전자 과실 비율은 40%로 봄이 적정하다.
나. 구상권의 발생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공동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담 부분은 각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치료비 전액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를 근거로 소외 3에게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의 자동차공제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피고가 스스로 위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지, 피고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다투며 위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조합 약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약관 규정에 의거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의 지급기준은 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39494 판결 참조)
또한 원고 주장의 위 약관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만큼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어느 일방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전액을 직접 청구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라고 해석될 뿐, 위 규정이 공동불법행위자 내지 그 보험자들 상호간의 내부적인 손해의 부담 비율까지 변경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 비율을 넘어 전액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넘어 치료관계비 전액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의 ① 주장과 관련하여, 민법 제418조 에 의하면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 연대채무자에 관하여만 적용 될 뿐이고,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변제와 같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1989. 3. 29. 선고 88다카4994 판결 참조), 설혹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4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인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4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보험자로서 대인배상에 터잡아 지급한 것이어서 산재법 제54조 제2항 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할 뿐, 피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4.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