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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가 중간에 탈퇴하면서 계금을 정산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일 뿐 차용증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노트에 2008. 10. 31.경 반 구좌에 대한 계금을 정산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한 구좌에 대한 계금 정산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다른 계원들에게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면, 피고인 자신의 노트에 그 실질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피해자로부터 100만 엔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메모를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모두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방을 찾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지문 감정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는 등 그 고소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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