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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구합1030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정보통신, 정보시스템, 소방설계 및 감리, 정보통신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7. 서울지방조달청이 한국영상자료원의 조달요청을 받고 발주한 물품구매계약인 “디지털시네마 검수 편집 변환을 위한 마스터링 시스템 장비 도입 조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188,891,7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받고, 2016.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 2016. 4. 22. 계약상대자 : 원고 계약건명 : 디지털시네마 검수 편집 변환을 위한 마스터링 시스템 장비 도입 조달 계약 요청 품명 : 비디오편집기 계약금액 : 188,891,700원(계약보증금 18,889,170원) 납품기한 : 2016. 6. 21. 수요기관명 : 한국영상자료원

다. 원고는 2016. 6. 7. 서울지방조달청에 계약 변경(계약금액 증액 및 지체상금 면제로 납기 연기) 또는 계약을 합의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지방조달청은 계약내용 변경 없이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1.까지 납품하지 못하였고, 서울지방조달청은 원고에게 납품계획 요청 등 이행을 최고하다가 2016. 9. 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기관인 정보통신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18,889,170원을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청구하여 2016. 9. 23. 위 금원이 국고에 귀속되었다.

마. 서울지방조달청장은 2016. 10. 20. 국가계약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가, 2017. 8. 24. 수요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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