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4052 판결
[구상금][공1990.12.1.(885),2268]
판시사항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7조 , 제39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 부칙 제2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0.8.21. 규칙 제1122호) 부칙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임갑택
피고, 상고인
이광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3.에 상고간주통지서( 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