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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4052 판결
[구상금][공1990.12.1.(885),2268]
판시사항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7조 , 제39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 부칙 제2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0.8.21. 규칙 제1122호) 부칙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임갑택

피고, 상고인

이광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3.에 상고간주통지서( 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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