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5노125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을, 제2 원심판결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금은방에서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8회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