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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49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6개월, 제2원심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갖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2. 15. 및 2012. 9. 25.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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