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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05 2012노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9살의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1. 10. 30.부터 2011. 11. 27.까지 F병원에 알콜 갈망을 줄이는 약물치료를 한 사정 등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06.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1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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