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19. 개최된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994. 12. 4. 이미 제정되어 시행된 구 종중규약(갑 제14호증, 이하 같다)에 따라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동의 및 재적 종원 2/3 이상이 찬성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설령 2015. 4. 19. 새로이 종중규약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구 종중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종중규약에서 정한 개정절차인 임원 동의 및 재적 종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결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자인 F, H의 상속인들(망인도 포함)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전주지방법원 95가합9616)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다만 원고의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 계산착오로 인하여 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이전받을 소유권 중 망인의 지분이 누락되자 다시 2012. 11. 30. 망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4. 11. 5. 원고가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994. 12. 4.부터 시행된 구 종중규약에 따라 임원 동의 및 재적 종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구 종중규약 제10조 제1호), 이러한 요건을 갖춘 종중총회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전주지방법원 2012가합7501 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④ 구 종중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