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서구 C 대 169㎡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16, 6, 7, 8, 17, 1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 대 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 15. 이 사건 토지 인근의 D 대 29㎡ 및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측량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6, 7, 8,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16, 17,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3㎡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8, 17, 8, 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를 건물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주식회사 랜드에이스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는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종전 소유자인 E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3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