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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9 2013고단3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12:25경 서울 성북구 C 지하철 6호선 D역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카커피 1개를 꺼내어 마신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 E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사니까 행복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유리로 된 위 커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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