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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1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18: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 피해자 D(여, 52세)이 잠시 놓아 둔 시가 90,000원 상당의 행거 3개를 피해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동선 수사)

1. 피의자가 행거를 절취하는 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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