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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2009.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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