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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나33835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8,855,99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그 관리비에서 원고의 급여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전 대표자 C이 원고에게 2012. 5월분부터 2012. 9.분까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8,855,9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5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이미 급여를 모두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55,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5.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이자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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