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307583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3. 1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소장 제출 시 법인격이 다른 자를 피고(법인명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전후 ‘주식회사 B’로 동일하나, 표시정정 후의 피고가 주문 기재 임의경매사건에 관여한 법인이다)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배당기일인 2018. 3. 14.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8. 4. 9.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를 원칙적 기준으로 하되 청구취지, 청구원인, 그 밖에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주문 기재 임의경매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함)에 다른 여러 채권자 등과 함께 관여하였던 점, 원고가 2018. 3. 14.자 배당기일에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금(잉여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7일 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과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표시정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당사자표시정정의 효력은 소제기 당시로 소급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