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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7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9. 3. 17:30경 통영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 아벨라 차량을 운전하다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이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던 F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B은 위 사고발생장소인 주차장에 cctv가 있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E,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하고, 이에 E, 피고인은 전적인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E, B과 함께 사실은 위와 같이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2012. 9. 3. 18:00경 통영시 C 아파트 개울가 근처 도로에서 E이 운전하고 있는 쏘렌토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데 B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B은 2012. 9. 4.경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주식회사 교보AXA손해보험에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2012. 8. 21.경 통영시 C 20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변기에 피고인의 좌측 옆구리를 부딪쳐 갈비뼈 2개가 부러졌음에도, 위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서 갈비뼈 6개가 골절된 것으로 진단받자 마치 갈비뼈 2개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절된 것처럼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E,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교보AXA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4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378,860원을,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300,000원,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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