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13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E 지분 9.21/150,015에 관하여 2010. 1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E 지분 9.21/150,015에 관하여 2010. 12.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