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0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 표 ‘전체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H, J, K, O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F, G, I, L, M, N, P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