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수산물 도ㆍ소매업체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F건물 2층 G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을 담당하는 H에게 “양어장 사료를 납품해주면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18,760,000원 상당의 사료 1,335박스, 같은 달 27. 18,144,000원 상당의 사료 1,200박스 합계 36,904,000원 상당 사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출고증,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