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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66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D 11톤 벌크차량을 지입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6.경부터 E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료배송을 위탁받아 G가 운영하는 H 양계장에 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3. 피해자로부터 H 양계장에 사료 9톤을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사료 9톤을 싣고 김천시 I에 있는 H 양계장에 도착한 후 사료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레바를 덜 내리는 방법으로 사료 7.2톤만 내려주고 나머지 사료 1.8톤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싣고 가 피고인의 양계장에 사육중인 닭 사료로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부터 2013. 4.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양계사료 60톤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출고증,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각 월별공급내역, 각 거래처별원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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