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의 공매대금 중 그 공매처분을 과세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공매처분으로 건물을 공급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청산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으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실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공매처분으로 건물을 공급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82다카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공급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매대금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의 피담보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