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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3362 판결
[청산처분취소][공1990.11.15.(884),2212]
판시사항

건물의 공매대금 중 그 공매처분을 과세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공매처분으로 건물을 공급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청산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으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실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공매처분으로 건물을 공급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82다카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공급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매대금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의 피담보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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