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35]
판시사항

경찰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범행상황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에 잘못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제1심 또한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 채용하였음이 그 판시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를 증거로 채용한 데에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5.23.선고 90노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