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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8노6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액 중 3,000만 원만 사용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P은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 확인 서에 따라 부천시 소사구 R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등기 비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등기가 안되는 경우

3. 26. 피고인이 바로 돌려준다고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14. 3. 17. 피해자 P에게 ‘7,000 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보관하고 2014. 3. 26.까지 진행 안될 시는 반환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증거기록 제 8 쪽), ③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 피해자 P이 돈은 S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되, 법무사 측인 저한테 일주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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